[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받은 후 채권자가 추심행위를 계속하면서 청산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Q. 한정승인심판을 받고 난 후 채권자와 연락을 했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700만원이었습니다. 한정승인받은 사실을 말하고 심판문도 보내주었습니다. 이 당시 채권자는 5백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제시하였고 그 후 몇 차례 전화를 하다가 나중엔 가압류통지서만 보내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보험납입금과 살던 월세집 보증금까지 해서 7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날아온 채무독촉장을 보니 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서 원금과 이자가 2,400만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정승인신청 당시 소극재산목록에 기재하였던 채무액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A. 안녕하세요. 서경법률사무소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면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의 조정을 요구하며 채무를 일부변제하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하면서 채무감면약정서나 채무승계약정서를 작성하라는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전에는 절대로 채무일부변제, 채무면제약정, 채무승계약정을 하면 안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승계하면 단순승인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신고전에 이러한 요구가 있다면 변제거절권(민법제1033조)을 행사하여 채무변제를 거절해야 할 것이고, 채권자의 독촉에 대해서 채무변제를 거절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으로 채권추심원의 회유나 강압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에는 신문공고, 채권신고최고를 하고, 공고후 2개월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청산절차에 비협조적이어사 청산절차가 진행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 한정승인자는 공탁을 하여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도록 하면 됩니다. 공탁을 할 경우 채권자들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소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한정승인항변을 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무의 이자는 발생하며, 총채무액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한정승인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채무액이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채무액 전부를 변제하는 것은 아니고, 한정승인자는 채권추심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채무가 소멸하여 채권자가 독촉을 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독촉이나 소송에 대해서 반드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 있다가 큰 문제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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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위임비용,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